예천군,산불예방 위한 논밭두렁 소각행위 강력단속
-소각 행위 등으로 8건 2,250천원 과태료를 부과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27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봄철 본격예적인 영농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까지를 봄철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행위의 지도·단속을 비롯한 산불예방 감시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먼저, 전 직원이 산불 발생에 대비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읍면별 산불 취약지구 순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산불감시원들이 철수한 틈을 타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가 잦음에 따라 이를 단속하기 위해 인력을 일몰 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 유지와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활용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를 확충해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군부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산림연접지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 등으로 빈번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를 집중 단속하여 산림보호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한편, 예천군에서는 24일 현재까지 논밭두렁을 태우는 등 소각 행위로 8건 2,2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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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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