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3년 연속 환경개선부담금 추가징수금 교부 확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2위 기록, 징수교부금 6천 1백여만원 확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6월 18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예천군이 환경부 주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71.8%로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3년 연속 추가징수금을 교부받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징수금 6천 1백여만 원을 교부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올해 평가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71.8%로 2위를 차지해 추가징수금 6천1백30만원을 교부받게 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청 환경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12개 읍·면담당자를 주축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씩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납부 독려했을 뿐 아니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통해 자동납부 가입신청을 유도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훌쩍 웃도는 71.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지서, 지로납부는 물론 지난 해 11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예천군관계자는 “이번 추가 징수교부금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와 파산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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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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