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자동차세 체납차량 25대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수 증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03일
| | | ↑↑ 자료사진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예천군은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 25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 체납액이 2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지난 달 5일부터 6월말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화·목요일 군 및 읍면 직원 합동으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이번 징수활동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모든 차량을 집중 단속한 결과 번호판 영치 25대, 영치예고 35대, 현장징수 9대 등 총 69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26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예고를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였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에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 소유자의 체납액 납부와 동시에 번호판을 돌려줄 예정이며 만약,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인 경우 강제인도명령 후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집중적인 영치활동 기간은 끝났지만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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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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