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7-06-13 오전 08:53:4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예천군,토지,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

- 9월 30일까지 편리한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4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예천군은 정기분 재산세 42,898건 17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군은 우편물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 10만원이상에 대해 지난 7월,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부과액은 토지분 재산세 16억 8천 3백만원, 주택 2기분 재산세 7천 6백만원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3억 3천 9백만원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8백만원 증가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도청이전과 산림치유단지 조성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가격 및 토지 공시지가의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예천군 재무과 재산세담당(☎054- 650-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4일
- Copyrights ⓒCBN뉴스 - 예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