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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체납 2회이상 번호판 영치, 4회이상 공매 처분 실시-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
↑↑ 자료사진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뿐 아니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자주 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고질·상습체납 차량은 보다 강력한 조치로 강제인도 뒤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단, 1회 체납자동차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영치대상은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420여명이며 체납액이 1억 7천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5%에 달한다.

이를 위해 군은 본청과 읍·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해 일과시간대 집중 단속할 뿐 아니라 퇴근 후 주거지로 귀가하는 야간에도 번호판영치 활동을 펼치며 탄력적으로 운영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를 이용해 관내․외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벽면에 붙여 놓거나 용접으로 번호판을 못 떼도록 한 자동차는 ‘차량영치용 족쇄’를 바퀴에 채워 운행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천군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체납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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