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자동차 과태료 체납처분 강화
-11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장급여․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정리 총력-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6일
| | | ⓒ CBN 뉴스 | | [CBN뉴스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직장급여압류, 부동산압류 등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나서고 있다.
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등록, 자진납부 독려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납부 기피, 대포차 증가 등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 직장급여압류예고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서를 전달했으며 12월부터는 부동산 압류예고서를 발송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직장급여압류, 부동산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촉고지서 3,100여건을 발송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48건,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23건 총 71건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직장급여 압류예고서를 보내는 등 불성실 납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만약,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된 과태료 납부는 물론 자동차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한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천군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과태료 체납 시에는 60개월간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자동차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은 물론 자동차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추후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자동차검사 미이행 차량의 등록번호판도 관련법에 의거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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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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