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16만 5천필지,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한 공시지가산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1월 15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월 13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등 4명으로 이루어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16만 5천필지이며,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에 제시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내달 25일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오는 3월 2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5월 14일까지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및 조세부담과 관련된 조사인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신도청이전과 군 청사 이전계획 및 제2농공단지조성 등 개발 사업에 편승한 실거래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정확하게 실시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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