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납부홍보
- 총 8,066건 2억 5천여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3월 23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작년 대비 약 5.9%가 증가한 256,460천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8,066건으로 세부내역은 시설물 547건에 43,110천원, 경유자동차 8,519건 213,350천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9,251건 240,490천원에 비해 건수로는 185건이 감소했으나 금액은 오히려 15,970천원이 증가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12월말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등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에게 각각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월 31일까지 납기로 농협과 우체국 등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후납으로 부과되고 있어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 폐업을 했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납세를 기피하고 있으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되는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의 직접적인 배출 원인이 되는 건축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예천군은 201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71.8%(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기록해 3년 연속 환경부로부터 추가 징수금을 교부받는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부과금액 대비 69%을 징수한 바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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