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7-06-13 오전 08:53:48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지역뉴스
사회
정치
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연예
칼럼/사설/연재
대구·경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독도
사건사고
교육
환경/노동
인권/복지
식품/의료
인물/여성
사회일반
지방자치
의회
행정
정치 일반
생활경제
부동산
기업산업
취업/직장인
주식/금융
경제 일반
건강정보
여행/레저
음식/맛집
공연/전시
생활정보
생활문화 일반
통신/모바일
인터넷/게임
IT/과학 일반
연예가화제
방송/드라마
해외연예
연예 일반
칼럼
사설
연재
칼럼 일반
뉴스 >
교육
예천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
- 법제정 배경․적용범위 등 청렴한 공직문화 강조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 CBN뉴스 - 예천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지난 8일 오후 4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 관행을 없애고 부패 유발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됐고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교육은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정 배경부터 적용대상과 주요 위반사례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이현준 군수는 정례조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자가 준수 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예천군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법률 시행 시 소속 직원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9일
- Copyrights ⓒCBN뉴스 - 예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