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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201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16만 5천필지,공정한 지가 조사로 지가 수요에 부응해 군민 재산권 보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23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16만 5천 필지이다. 다만,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후 토지이용상황 등 현지조사를 통한 토지특성 조사,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 등 정확한 지가를 반영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향후 국토교통부가 내달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내년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5월 30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및 조세부담과 관련된 조사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천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신도청 시대에 편승한 실거래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다소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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