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2014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16만 5천필지,공정한 지가 조사로 지가 수요에 부응해 군민 재산권 보존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3년 12월 23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2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 등 16만 5천 필지이다. 다만,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비과세 토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등 각종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검토한 후 토지이용상황 등 현지조사를 통한 토지특성 조사,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및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 등 정확한 지가를 반영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향후 국토교통부가 내달 말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표준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가 가격균형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내년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5월 30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및 조세부담과 관련된 조사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천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련의 조사과정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아울러 신도청 시대에 편승한 실거래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다소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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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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